청년 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'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' 신청을 오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이 지원사업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,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지원 대상1. 나이 요건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2. 거주 조건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3. 소득 및 자산 기준청년 본인 기준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부모 포함 가구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청년 본인 재산: 9000만 원 이하지원 내용1.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 원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2. 지원 방식본인이 납부한 월세에서 지원금 차감 후 지급지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 ..